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1685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스틸텍 사이의 대출계약 주식회사 한국스틸텍(이하 ‘한국스틸텍’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대출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원금 잔액(원) 이자(원) 원리금합계(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8. 6. 30. 3,300,000,000 3,300,000,000 1,088,240,545 4,388,240,545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8. 6. 26. 1,890,000,000 1,869,852,026 617,297,595 2,487,149,621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9. 2. 27. 400,000,000 200,000,000 65,915,235 265,915,235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9. 2. 27. 470,000,000 235,000,000 77,445,636 312,445,636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2009. 2. 27. 1,100,000,000 550,000,000 175,420,611 725,420,61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9. 10. 300,000,000 277,143,297 86,846,598 363,989,895 신용카드 2011. 6. 23. 11,302,628 4,245,324 15,547,952 합 계 6,443,297,951 2,115,411,544 8,558,709,495 (2014. 2. 10. 기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스틸텍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접수일 접수번호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 담보부동산 2008. 6. 26. 제10656호 2008. 6. 26. 63억 원 별지 목록 1 내지 14. 기재 부동산 2008. 12. 2. 제16613호 2008. 12. 2. 별지 목록 15. 기재 부동산(추가설정) 2009. 2. 27. 제1994호 2009. 2. 27. 24억 원 이 사건 부동산 중소기업은행은 한국스틸텍과, 한국스틸텍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스틸텍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 한국스틸텍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