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3672
임원해임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E,F,G,H,I,J, K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N 외 657필지 일대 118,444㎡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으로,원고D,E,F,G,H, I,J, K은피고의 이사로, 원고B,C는피고의 감사로 2013. 10. 26.경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들은 2017년 6월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피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1. 조합장 원고 A 해임,

2. 감사(원고 B, C) 해임,

3. 이사(원고D,E,F,G,H,I,J, K)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하였다. 2) 위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인 M은 2017. 6. 23.경 조합원들에게 ‘2017. 7. 8.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교회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3) 피고의 2017. 7. 8.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조합원 553명 중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시 조합장이었던 원고 A, 이사였던 원고D,E,F,G,H, I,J, K, 감사였던 원고B,C를 모두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4) 원고들은 2017. 8.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 1)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7년 10월경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피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1. 조합장(원고 A) 해임,

2. 감사(원고 B,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