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동래구 M 일대 233,06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자 피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으로, 원고 F은 감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이고, N는 원고 F과 함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임시총회 공고 및 해임결의 1) 피고의 조합원 1/10 이상에 해당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164명은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임원 해임결의를 발의한 뒤, 2019. 4. 11. 원고들 해임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2) 이에 따라 개최된 2019. 4.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전체 조합원 1,072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567명[직접 참석 조합원 6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561명(그 중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 198명)]이 참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순번 안건 찬성 반대 무효ㆍ기권 득표율 1 A 조합장 해임 558 5 4 98.41% 2 F 감사 해임 554 6 7 97.71% 3 O 이사 해임 552 10 5 97.35% 4 G 이사 해임 556 6 5 98.06% 5 D 이사 해임 556 6 5 98.06% 6 P 이사 해임 554 8 5 97.71% 7 C 이사 해임 555 6 6 97.88% 8 Q 이사 해임 555 6 6 97.88% 9 E 이사 해임 555 6 6 97.88% 10 H 이사 해임 554 6 7 97.71% 대한 해임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정관의 주요 내용 제14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10인 이하(6인 이상)
3. 감사 3인 이하 ②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