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6. 8. 27.자 '조합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감사(전원), 비상근이사(전원) 해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서울 성북구 M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조합원은 총 906명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들로서, 원고 A은 조합장, 원고 B은 관리이사, 원고 C은 총무이사, 원고 D, E는 각 감사, 원고 F, G, H, I, J은 각 비상근이사의 직을 맡던 사람들이다.
나. 임시총회 개최 경위 1) 원고들은 2016. 5.경부터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결의를 하려고 하였다. 2) 이에 반대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로 하는 피고의 일부 조합원(이하 ‘해임 요구 조합원’이라 한다)들은 피고의 조합원 119명의 동의를 얻어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16. 5. 30.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원고들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충돌 등의 이유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3) 이에 해임 요구 조합원들은 2016. 6. 14. 다시 피고의 조합원 115명의 동의를 얻어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16. 7. 9.에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으나, 2016. 7. 2. 위 임시총회를 2016. 7. 30.로 연기한다고 재공고하였고, 2016. 7. 22. 위 임시총회를 다시 한 번 연기하여 결국 2016. 8. 27.에 개최하겠다고 최종 공고하였다. 다.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1) 원고 A, B, C, D, E는 2016. 8. 10. 이 법원 2016카합20193호로 해임 요구 조합원들의 대표인 피고보조참가인, N을 상대로 하여 해임 요구 조합원들이 개최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