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2017. 1. 19.자 이사회결의 및 2017. 2. 26.자 별지 1 목록 기재 임시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D 구역 20,827.40㎡에 497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6. 5. 1.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2. 26.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자이다.
나. 피고의 감사 E은 2017. 1. 6.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 1. 13. 네이버 밴드에 원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피고 임시총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2017. 1. 16. 18:0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의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일시, 장소가 아닌 2017. 1. 19. 19: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긴급이사회가 개최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의 이사인 C, H, I과 E이 참석한 가운데 E이 감사 직권으로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C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후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C은 2017. 2. 12.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 안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26. 14:00경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4, 29,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