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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8 2016가합15528
조합원 임시총회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8.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제2항 내용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구미시 F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8. 1. 조합설립인가, 2015. 8.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8. 26.부터 2015. 9. 2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조합원 수가 226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하였다. 2) 피고는 2015. 5. 30.자 정기총회에서 원고 A을 조합장으로, 원고 B, C, D과 G, H을 이사로, I, J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고, G과 H은 이후 사임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 등 1) G은 2015. 9.경 조합원 122명(총 125개의 서명 중 삭제된 3개의 서명을 제외한 수)으로부터 ‘조합장, 이사, 대의원 신임의 건 및 비상대책위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동의 서명을 받았다[이하 조합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갑 제10호증)를 ‘이 사건 서명부’라 한다

]. 2) G은 2015. 10. 12.경 이 사건 서명부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조합장(임원) 신임 여부의 건, 비상대책위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검토한 뒤 다음 날 G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정관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임시총회 소집요구 발의자, 임원별 해임사유 및 그 증빙자료, 임시총회 안건, 서명한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인감증명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3 G은 피고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 I, J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I, J는 2016. 2. 5. '조합원 125명이 연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장이 불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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