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5. 31.자 임시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35,089.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은 2013. 10.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 B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임시총회 개최 및 피고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 1) E, F을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 93명은 2014. 5. 11. 피고의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발의하였다. E, F은 위 발의자들의 대표임을 주장하면서 같은 달 20일부터 23일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일시: 2014. 5. 31. 16:00, 장소: 서울 영등포구 G교회, 제1호 안건 :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으로 정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2) E는 2014. 5. 31.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재적조합원 388명 중 205명의 조합원이 참석(현장참석자 41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164명)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표결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발표함으로써, ‘제1호 안건: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직 책 성 명 찬 성 반 대 기 권 무 효 조합장 A 201표 0표 1표 3표 이 사 H 201표 0표 1표 3표 이 사 I 200표 0표 2표 3표 이 사 J 201표 0표 1표 3표 이 사 K 200표 0표 2표 3표 이 사 L 199표 0표 3표 3표 감 사 M 201표 0표 1표 3표 감 사 N 201표 0표 1표 3표
다.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원고들과 J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0.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2014카합419). 라.
관계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