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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E, F 각 징역 10월, 피고인들 각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D, E, F의 각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범행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 U에 수용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망자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자동이체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며, 비록 정보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효성에프엠에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대위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

D, E, F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며, 피해금액이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E, F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E, F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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