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20노303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원심 판시 제6,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10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그 수사력 역시 낭비하게 한 점, 금융기관에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도 악용한 점 등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성행,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