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8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 5, 6, 7, 9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경주시 E 1차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2차 신축공사는 자격이 되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1차 공사에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하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차 공사를 넘겨주고, 1차 신축공사 기성금이 곧 나올 예정이니 2014. 6. 4.까지 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소개한 2차 신축공사는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되어 발주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1차 신축공사의 기성금 역시 연체되고 있어 언제, 얼마의 기성금을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소개시켜 준 F과 G(이름 불상)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교부할 예정이었고, 당시 1차 공사에서 미지불된 인건비와 자재비만 하더라도 8천 만 원 가량 되는 상태에서 추가 공사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기한 내 이를 변제하거나 2차 공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3.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영도구 J, K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