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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 2, 3, 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 2, 3, 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판시 제6, 7,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 2, 3, 4, 5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흡연한 점, 원심판시 제6, 7, 8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의 강도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제6, 7,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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