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43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 경비원 ‘G’을 통해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벌금 100만 원, 원심 선고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F에게 협박의 말을 전달하였다.”는 G과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협박 내용을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