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 양형부당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수사결과보고’를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피해감정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지나치게 가볍다
거나 또는 부당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