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귓속말이 아니라 정면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한 것이 이쁘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쇄골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지는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귓속말’로 ‘화장한 게 이쁘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에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ㆍ후로 보인 행동(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하며 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위 음식점에서 야간 주방일을 하는 피해자와는 전에 알던 관계가 아님에도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는 내 조강지처다. 사당동에서 같이 살았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하고,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업주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급적 일하면서 만나지 않도록 업무시간 조정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는 피해자를 �아가기도 하였고, 이에 업주가 위 음식점의 관리자인 F에게 피해자가 퇴근을 위해 택시를 타는 곳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도록 지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