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3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귓속말이 아니라 정면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한 것이 이쁘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쇄골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지는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귓속말’로 ‘화장한 게 이쁘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에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ㆍ후로 보인 행동(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하며 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위 음식점에서 야간 주방일을 하는 피해자와는 전에 알던 관계가 아님에도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는 내 조강지처다. 사당동에서 같이 살았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하고,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업주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급적 일하면서 만나지 않도록 업무시간 조정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는 피해자를 �아가기도 하였고, 이에 업주가 위 음식점의 관리자인 F에게 피해자가 퇴근을 위해 택시를 타는 곳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도록 지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