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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41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목격자 G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선풍기가 바로 옆에 있어 같이 넘어지려고 하다가 그 선풍기를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G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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