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24. 1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 내에서,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21세) 및 피해자 F의 노래방 동료인 피해자 G(남, 26세)과 함께 술에 취하여 위 모텔에서 일명 ‘왕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왕게임의 벌칙으로 피고인 A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옷을 벗지 못하면 폭탄주를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도 거부하자,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이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며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와 B이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수 회 할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