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2015. 6. 21. 04:00경 서울 은평구 E 지층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그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42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주거지의 열려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이 왔으면 옷을 입어야지 왜 안 입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세게 눌러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네가 나를 건드렸어, 너 끝장 내보자”, “3,170만 원짜리 차용증 써!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 병원에 찾아가든, 엄마를 찾아가든 해서 돈을 받아낼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1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위 장소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G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만약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남편이 의사이고, 성형외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