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9. 09: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안쪽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라디오 소리가 크다고 말하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1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지체(하지관절)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06. 12. 8.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9. 09: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F 안쪽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A의 목을 수 회 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