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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6 2012고합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합197】 피고인 A와 피해자 E(여, 47세)는 2012년 4월경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양모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 5. 30. 13:30경 거제시 F원룸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 입주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위 원룸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방값은 받은 후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원룸에서 나가버리겠다고 고집을 피워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짐을 챙겨 원룸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에게 “앉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자 “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현관문과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앉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수회 눌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알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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