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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1. 16:1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3단지 312동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39세)와 경찰교육생 H(26세)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앞으로 조금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차량이 주차된 위 장소로 와서 피해자 G에게 다가와 “씹할 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지한 뒤에도 재차 위 G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위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G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G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위 G의 상체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옆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같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 부위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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