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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6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체불임금은 도급인 H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도급인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6,500만 원에 도급받아서 진행하다가 2012. 7. 31.경 피고인이 현장소장 업무까지 책임지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2012. 12.말경 내지 2013. 1.중순경 완료되었고,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2013. 1.말경까지 합계 9,00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H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10일 내지 15일마다 계산하여 2012. 10. 27.경까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점, ③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부 중 1명인 I은 당심법정에서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공사 완료 후에 이 사건 모텔 영업이 개시되면 도급인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도급인이 이 사건 목공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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