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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석축 공사를 G에게 일임하여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석축 공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기 양평군 E, F 토지의 소유주로서, 2015. 12. 17. 12:00 ~13 :00 경 사이 위 토지에서 G에게 석축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석축 등 공사를 하면서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석축 공사에 필요한 돌을 하역하면서 생긴 돌가루 등 잔여물들을 치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이 돌가루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우측 관골 부위의 피부 및 근육층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 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 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 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 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 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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