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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1 진해 해군기지 내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D 시설공사’를 발주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95,352,077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조공으로 일한 근로자 F의 2018. 4.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임금 합계 240만 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15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체불임금 합계 2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피진정인 진술서,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실제 H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H이 F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로서 F 등에게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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