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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0 2014나28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2,793,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2행부터 제5쪽 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갑 제25호증, 을 제12 내지 제15호증의 5의 각 기재,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N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적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한편 만약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도급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참조)]

3.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불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대표이사 N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N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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