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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62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4. 10. 30. 06:00경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D 주택재개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서울성동지사장)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탑승하였던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사고차량 이용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2.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화응건설(이하 ‘화응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작업에 약 15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C과 F으로 하여금 인력들에 대한 조장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E이 화응건설에 그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여 산정한 내용서를 제출하면, 화응건설이 인부들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였다(E은 화응건설로부터 일당 단가에 따라 일괄적으로 산정한 인건비 총액에서 실제 인부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화응건설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 한편 화응건설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지휘, 안전 교육, 임금지급, 자재조달 등을 담당하였다(화응건설의 소속 기사들이 작업현장에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구간을 지정해주면 팀장 역할을 하는 C, F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분배해주었다

).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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