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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18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134만 원’ 및 제37면 표 합계란 ‘1,340,000원’을 각 ‘1,320,000원’으로, 제2원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및 제10면 표 하단의 각 ‘5,712,700원’은 각 ‘5,721,7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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