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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7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4월, 제2원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은 당심에서 모두 병합심리되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를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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