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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73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8월, 제2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에 따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각 선고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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