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17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각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은 제 1원 심 배상 신청인 B(2020 초기 742 부분),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 1 원심은 제 1원 심 배상 신청인 B(2020 초기 525 부분), C, D의 각 배상신청을, 제 2 원심은 제 2원 심 배상 신청인 BU, BT의 각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4 면 제 7 행의 “2020. 3. 9.“ 을 ”2020. 4. 20.“ 로 고쳐 쓰는 것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단 2106 사건의 증거기록 제 4 면, 제 8 면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