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들이 각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원심판결의 별지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해자 B, R, Q에 대한 각 사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