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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1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상환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2) 제1원심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M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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