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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32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5. 16. 1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백제고분로 사거리 앞에 이르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지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잠실 방면에서 방이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과 나란히 그 옆의 직진차로인 2차로에 있다가 좌회전 차선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방향을 왼쪽으로 크게 틀던 피고 버스의 좌측 뒷바퀴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부터 뒤 바퀴까지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92,63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가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 버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 차량은 소형 승용차인 반면 피고 차량은 대형 버스로서 회전반경이 클 것임에도 충돌부위가 왼쪽 뒷바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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