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476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12. 6. 18: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서울역 방면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선행 차량을 따라 서서히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멈추었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한 뒤 피고 차량과 선행 차량 사이에 1차로 쪽으로 원고 차량 앞 부분을 살짝 걸친 다음 멈추었으며, 신호에 따라 선행 차량이 진행하자 그 뒤를 따라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 637,54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1차로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637,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선행 차량의 교통에 따라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원고 차량이 1차로 좌측의 안전지대를 통하여 피고 차량과 선행 차량 사이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