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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819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는 2019. 6. 25. 14:51경 구미시 산동면 신당언덕1로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버스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231,7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231,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피고 버스를 앞지르면서 급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우측 교통섬 안전봉을 1차 충돌하고 방향이 틀어지면서 피고 버스와 충돌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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