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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2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피고인은 2015. 4. 26. 17:36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3층 매장 통로에서, 피해자 C이 유모차를 둔 채 아기를 안고 다른 곳으로 구경 간 틈을 타 유모차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원과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보안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D마트 피고인은 2015. 4.말 15: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마트 청과코너 앞에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G 피고인은 2015. 5. 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 2층 신부대기실에서,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만원, 엔화 5만 엔(한화 약 50만원), 여권 2장, 신용카드 4장, 은행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J 피고인은 2015. 5. 23. 16:0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J 정문 앞 야외행사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니온베이 반바지 1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디건 1개를 각 몰래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군포시 노점상 피고인은 2015. 6. 13. 16:30경 군포시 M 앞길에 설치된 노점상 가판대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판매하던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몰래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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