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B’ 화장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B 글로즈3개, B 비비크림 모이스쳐 1개, B 비비 부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불상의 화장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존슨즈베이비 클린엔클리어 화장품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4. 20:21경 서울지하철 4호선 C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매니저로 있는 ‘E’ 화장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9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4. 20:50경 서울지하철 7호선 F 지하2층 대합실 ‘G’ 화장품매장에서 피해자 H이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중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9,900 상당의 스마트쿠션선(썬크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