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경 속초시 C 관리사무실 앞 복도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흰색 정장바지 1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바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경 속초시 C 관리사무실 앞 복도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회색 체크무늬 정장바지 1개, 검정색 정장바지 1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바지들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8. 11:09경 속초시 C 관리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택배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라이더 자켓 1개를 반품하기 위하여 그곳 선반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켓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D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인데 초범이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를 다소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