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 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