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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1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 촌 4 단지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C SM5 승용차를 3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D 갤 로 퍼 승용차를 5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8.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 하이닉스 정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천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 대역로 132번 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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