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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74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5. 경 성주 시에 있는 B 자동차 상사에서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스타 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13. 20:20 경 구미시 비산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시로 75에 있는 형 곡 4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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