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0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7월 내지 8 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C로부터 위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1. 14:34 경 서울 도봉구 도봉 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11:45 경 구리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통고 처분 조회 내역서,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