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6:2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탑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954』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8:45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19:30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 마트 오산 점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6회 있는 점, 판시 1, 2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판시 3, 4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