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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9 2016고정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4. 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1. 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5. 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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