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2775』 피고인은 2017. 1. 16.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 종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A7 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 럭 시 A7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갤 럭 시 A7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26.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135,9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4354』 피고인은 2017. 4. 13. 주거지 인 수원시 권선구 E,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탭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4.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11,5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고단 4992』 피고인은 2017. 3. 1.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태블릿 PC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