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춘천시 C에 있는 D 컴퓨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중고 핸드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7.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춘천시 C에 있는 D 컴퓨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중고 핸드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7.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