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서 바이 벌 모의고사 문제집’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물품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문제집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문제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8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된 ‘ 시대 인재 서 바이 벌 N 제 지구과학 2 실전 모의고사’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90,000원을 송금하면 문제집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문제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9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된 ‘ 고백 족보’ 책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19,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