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대구 C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것이 2013. 1. 11.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2014. 5. 24.부터 2014. 5. 25.까지 선거구인 대구 D 등에 선거공보물 167,620장(거소투표자 881매, 군인 등 공보신청자 2,981매, 매세대 163,758매)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전과기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책자형 홍보물,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문서수령증, 선거공보 발송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벌금 200만원 ~ 8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