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포구의회 의원선거 ‘D’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마포구 숭문길13에 있는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포구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공보를 제출하면서, 2002.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8.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선거공보 제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선거공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벽보 등 작성ㆍ제출기한 등 안내, 선거벽보ㆍ공보 등 사전검토 안내,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결과, 참석자 등록부, 이의제기에 대한 접수보고, 확인서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