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원 B선거구 C정당 후보로 2014. 5. 15. 후보자 등록을 하고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사실은 1998.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란에 각 ‘해당 없음’으로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여 위 선거구 내 선거인에게 23,310부, 장애인 선거인에게 102부 등 합계 23,412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선거공보 제출서, 선거공보 발송상황,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해독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발급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C정당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서식 사본 및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 양식 첨부), 수사보고서(6. 4. 지방선거 후보자들 전과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서(선거공보에 대한 선관위 직원 전화통화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