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 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1997.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2014. 5. 24.경 선거구인 대구 북구 E, F, G, H 등의 선거구민들에게 선거공보물 30,247매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확인서
1. 고발장,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후보자 공개 정보, 운전면허 경력 의뢰건에 대한 회신, 선거벽보선거공보 심사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국민의...